[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97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200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여럿일 경우 매매목록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되어 있어도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부동산등기법상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계약은 이 요건에 해당하여 옳은 진술입니다.
  • ③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할 때,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명의 매도인 또는 여러 명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진술입니다.
  • ④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등기로, 그 약정의 변경 또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 ⑤ 해당 진술은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를 조합한 것으로, ㄷ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거래가액의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당사자가 개입된 거래에서는 매매목록을 통해 정보의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공유물에 관한 등기는 일반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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