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 ③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④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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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 시부터 발생하며, 이는 등기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기본 원칙이다.
- ②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만을 보전할 뿐이고,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발생한다.
- ③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의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 ④ 가등기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는 다른 무효 등기의 말소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가능하다.
- ⑤ 폐쇄된 등기기록은 더 이상 유효한 등기활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록에 대해 경정등기와 같은 어떠한 등기 절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며, 그 효력은 접수 시로 소급한다.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어 등기명의자가 권리자로 추정되나, 사망자 명의 등기와 같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추정력은 깨진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 보전 효력만 가지며,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어 등기명의자가 권리자로 추정되나, 사망자 명의 등기와 같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추정력은 깨진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 보전 효력만 가지며,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