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③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 ⑤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아니므로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청구권은 등기될 권리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차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아니므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등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본등기에 전이될 뿐입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하는 예비등기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보전됩니다.
본등기 시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보전됩니다.
본등기 시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