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③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④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⑤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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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재산세 물납 허가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이 아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선지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 외 건축물은 100분의 70, 주택은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 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유료로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③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이 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명시된 물납 재산의 평가 기준과 다릅니다.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이 아닌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④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선지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제1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주택 부속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 전체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합니다.
- ⑤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이 선지는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10이 상한액이므로, 공시가격 6억원 주택에 대해 100분의 110 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납세 의무 성립일은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입니다.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 연도 대비 특정 비율 이상으로 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납세 의무 성립일은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입니다.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 연도 대비 특정 비율 이상으로 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