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111번]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2. ②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3. ③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4. ④납세의무자는 乙이다.
  5. ⑤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로서, 지문에서 전세권자는 乙에 해당하므로 乙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른 선지들은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 납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지방세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전세보증금으로 하므로, 지문의 전세보증금 3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6억원은 틀린 설명이다.
  • ② 전세권 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2(0.2%)이다. 따라서 1천분의 8은 틀린 설명이다.
  • ③ 과세표준 3억원에 표준세율 1천분의 2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300,000,000imes0.002=600,000300,000,000 imes 0.002 = 600,000원이다. 따라서 6천원은 틀린 설명이다.
  • ④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는 자이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는 전세권자 乙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甲의 주소지는 부동산 소재지와 다를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이며, 납세의무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권리자이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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