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117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2. 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③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4. ④「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5. 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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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따라서 "공고가 있은 날"이라고 명시한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된 토지 부분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해당 선지는 "공고가 있은 날"이라고만 명시하여 틀린 설명이다.
  • ②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③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맞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장기할부조건, 환지처분, 시효취득 등 특수한 거래 형태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그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 판단은 양도소득세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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