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②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③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④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⑤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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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외주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외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실제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를 공제하며,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② 국외자산 양도 시 취득 당시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이 아닌 자산운용수익으로 보지 않는 취지입니다.
- ③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외 자산의 구분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거주자가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지문에서 甲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었으므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과세합니다.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국내외 자산 통틀어 적용되며, 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