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119번]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등기 불가능 자산, 법원 결정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미종료로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 모두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ㄱ만으로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ㄴ은 법원 결정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ㄴ만으로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ㄱ과 ㄴ 모두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만, ㄷ 또한 제외자산에 포함되므로 이 선지는 모든 제외자산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 ④ ㄴ과 ㄷ 모두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만, ㄱ 또한 제외자산에 포함되므로 이 선지는 모든 제외자산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 ⑤ ㄱ, ㄴ, ㄷ 세 가지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미등기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배제, 높은 세율 적용 등 세법상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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