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1번]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구거
  2. ②다년생 식물
  3. ③가식중인 수목
  4. ④교량
  5. ⑤담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용도를 보조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가식중인 수목은 일시적으로 심어둔 것으로 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토지에 영구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거는 토지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농업용수 공급 등에 활용되는 인공수로로, 토지에 영구적으로 정착된 시설물로 간주됩니다.
  • ② 다년생 식물처럼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수목, 과수 등은 토지의 일부로 보아 정착물에 해당합니다.
  • ③ 가식중인 수목은 일시적으로 심어둔 나무로, 추후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목적으로 존재하므로 토지에 대한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분류됩니다.
  • ④ 교량은 토지 위에 설치되어 교통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영구적인 구조물로서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정착물입니다.
  • ⑤ 담장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영구적인 구조물로, 토지 정착물로 분류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학에서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의 개념에 포함되며, 토지로부터 분리되면 동산이 되나 부착되면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정착물 판단의 주요 기준은 물건의 부착 방법(물리적 손상 여부), 물건의 성격(기능), 당사자의 의도 등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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