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 ㄴ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①ㄱ: 자치관리, ㄴ: 위탁관리
- ②ㄱ: 자치관리, ㄴ: 간접관리
- ③ㄱ: 자기관리, ㄴ: 위탁관리
- ④ㄱ: 자기관리, ㄴ: 간접관리
- ⑤ㄱ: 직접관리, ㄴ: 간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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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운용을 위탁하는 특징을 가진다. 제시된 설명에 부합하는 용어는 각각 자기관리와 위탁관리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자치관리’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식 용어가 아니며, ‘ㄴ: 위탁관리’는 자산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를 정확히 지칭한다.
- ② ‘ㄱ: 자치관리’는 법령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며, ‘ㄴ: 간접관리’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서 사용되는 유형 구분의 명칭이 아니다.
- ③ ‘ㄱ: 자기관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회사를, ‘ㄴ: 위탁관리’는 자산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를 지칭하는 올바른 용어이다.
- ④ ‘ㄱ: 자기관리’는 올바른 용어이지만, ‘ㄴ: 간접관리’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서 사용되지 않는 유형 구분 용어이다.
- ⑤ ‘ㄱ: 직접관리’는 그 의미는 통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정확한 명칭이 아니며, ‘ㄴ: 간접관리’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용어가 아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된다.
자기관리 REITs는 직접 운용, 위탁관리 REITs와 기업구조조정 REITs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된다.
자기관리 REITs는 직접 운용, 위탁관리 REITs와 기업구조조정 REITs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