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46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2. ②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 ③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4. ④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효력을 상실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민법 제147조 제3항),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조건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는 불가능한 해제조건일 때의 적용이다.
  • ③ 정지조건은 불확정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자체가 결정되지만, 불확정기한은 사실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도래할 미래 사실에 효력의 이행기가 정해진다. 따라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때 채무이행 여부로 구별이 가능하다.
  • ④ 이행지체 시 채권자가 상당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 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행위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될 때, 판례는 그 조건 성취 의제 시점을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관련 개념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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