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④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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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특별 규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행사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 ②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③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다(민법 제141조 본문).
-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경우, 그로부터 받은 급부는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상환 책임이 있다는 특례가 적용되어 제한능력자를 보호한다(민법 제141조 단서).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확정되어 취소권은 소멸하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다(민법 제143조).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취소권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발생하며, 취소권의 행사는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의 단독 행위로 이루어진다.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인 무효가 원칙이나, 제한능력자의 경우 현존 이익 반환이라는 특례가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