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51번]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ㄹ
  4. ④ㄷ, ㄹ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은 지상권과 전세권이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므로 문제의 요구사항인 '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므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선지는 지상권을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으로, 토지의 점유를 수반한다. 전세권 또한 토지 점유를 전제로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물권이므로, ㄱ과 ㄴ 모두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에 해당한다.
  • ③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만 물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권'을 고르라는 문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할 권리를 가지는 담보물권일 뿐,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아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문제 조건에 맞지 않는다.
  • 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므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선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며, 점유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에 해당하여 토지를 점유할 수 있다. 반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으로 분류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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