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③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⑤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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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상대방의 최고권 행사 시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고권 행사 시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
- ②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③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아직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④ 본인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 행위 시(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이 선지는 옳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며, 추인 거절은 무효로 확정시킨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