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
- ②전세권
- ③지상권
- ④임차권
- ⑤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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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저당권은 1필의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토지의 일부에는 설정될 수 없습니다. 다른 권리들은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저당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은 등기된 독립된 부동산 단위를 객체로 하므로,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해당 부분을 먼저 분필하여 별개의 필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 ② 전세권은 부동산의 용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특정 층이나 토지의 특정 면적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임차권은 목적물(토지, 건물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로서, 1필의 토지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 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자체를 법률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물권은 일반적으로 물건 전체를 그 객체로 하지만, 물권의 종류에 따라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은 물건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물권 중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고, 반드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저당권 실행 시 경매의 효율성 및 등기부상 공시의 명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