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57번]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②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4. ④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5. ⑤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합유물에 대한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는 합유물의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며, 각 합유자는 단독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끼리 지분을 교환하는 행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포기는 물권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합유지분은 조합 재산에 대한 공동성을 가지므로, 합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④ 합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며, 합유자는 각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총유물인 토지 매매(처분행위)에 수반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지만, 그 자체가 총유물에 대한 '관리ㆍ처분행위'의 직접적인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어 틀린 지문으로 해석된다.

관련 개념

공유는 각 공유자가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체의 관리 및 보존은 지분 과반수, 처분 및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유는 조합 재산의 형태로,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이며, 지분이 없어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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