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60번]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 그리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압류 이후 발생한 과실에 미치지만, 토지 위의 건물이나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문 ㄴ에 해당하는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나, ㄴ만으로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제시문 ㄱ의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며, 제시문 ㄹ의 등기된 입목 역시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③ 제시문 ㄴ의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며, 제시문 ㄷ의 차임채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발생한 과실이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ㄴ과 ㄷ이 모두 해당하므로 옳은 선지입니다.
  • ④ 제시문 ㄱ과 ㄹ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대상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제시문 ㄹ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대상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건물은 토지와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359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의 과실에 미칩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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