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2. ②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③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④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5. ⑤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금전인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유치권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
  •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과실은 우선적으로 충당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④ 유치권 성립을 위한 점유는 간접점유도 가능하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해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성, 채권의 변제기 도래, 유치권자의 적법한 점유 등이 성립 요건입니다. 유치권자는 경매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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