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63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2. ②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3. ③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4. ④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서 요역지 소유권에 종속되며,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불가분성이 특징입니다. 승역지 점유 권리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며 그 일부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 ②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수반하여 이전되는 종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를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 ③ 지역권은 물권으로서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판례는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④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점유회수를 위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방해제거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됩니다.
  • ⑤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서 불가분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여 이전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점유를 전제로 하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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