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64번]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2. ②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 ③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4. ④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5. ⑤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토지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으며, 민법 규정에 따라 갱신한 날로부터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해당 선지가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 ②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민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되므로 토지전세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민법 제312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는 토지전세권자에게도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 ⑤ 전세권설정자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은 민법 제312조의2 제2항에 따라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된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를 점유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제한되며, 이 규정은 토지전세권과 건물전세권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최단기간 1년의 보장이나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은 건물 전세권에만 특례적으로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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