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67번]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2. ②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 ③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4. ④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 ⑤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을 가지고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항관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는 옳은 지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며,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계약으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 ②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처럼 장래에 특정될 수 있는 자도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가지지 않으며, 이러한 권리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습니다.
  •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계약(보상관계)에서 발생한 사유, 예를 들어 요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들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 ⑤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등)이 발생하면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체결하여 제3자(수익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 하고,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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