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66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상호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발생하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며, 권리금 손해배상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또한 별개의 의무이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대가적 의무가 아니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에 따른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합니다.
  • ③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권리금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며,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 ④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무만이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합니다.
  • ⑤ 제시된 세 가지 의무 중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한 지분이전등기의무만이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 사이에서 인정되며, 채무가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였더라도 대가적 의미가 없거나 어느 일방의 채무가 선이행 의무인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동시이행 관계 판단은 각 의무의 본질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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