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다가구 주택의 종류 변경이나 대지만의 경매 시에도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반면, 임대차 승계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양수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상의 표시 변경일 뿐 임차인의 실제 점유와 주민등록에 기반한 대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습니다.
- ② 주택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면 양수인은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더라도 양수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는 실제로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립니다.
- ③ ㄱ, ㄴ 두 지문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 ④ 우선변제권은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에 대해서도 미치므로,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습니다.
- ⑤ ㄱ, ㄴ 지문은 옳으나 ㄷ 지문은 틀린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핵심 제도입니다.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며,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임대차 승계 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채무도 함께 이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