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3회(2022) 78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2. ②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 ③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 ④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⑤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가등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른 것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물상보증인으로서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 평가액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자가 스스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 등 대여금채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채권에 적용되며,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일반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 가등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종된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될 수 있습니다.
  •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담보물권의 실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 계약 등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귀속청산과 경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하여 이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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