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②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 ③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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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조세포탈 목적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 ②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丙)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수탁자(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 甲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甲이 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甲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X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에 따른 것이므로, X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므로, 丁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 개념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가 원칙이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 명의 등기는 유효하며, 이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의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