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③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정의와 일치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자를 지칭하며, 이는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와 부합한다.
  •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의 정의에 해당한다.
  • ④ 공인중개사법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한 중개업무 보조를 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의 정의와 같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적용의 기본이 되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서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각 용어의 핵심 요건과 포함 및 제외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