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물건으로 특정될 수 있는 미래의 건물이나 완성된 건물은 해당하지만, 단순히 추첨이나 철거 조건부로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권리를 얻을 지위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옳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장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며, 기둥과 지붕, 주벽이 갖추어져 신축 중인 건물은 비록 미등기 상태라도 독립된 건축물로 볼 수 있어 중개대상물이 된다.
  • ② 틀림. '입주권'은 특정 동호수가 지정되기 전 추첨을 통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③ 틀림. '입주권'과 '대토권' 모두 장래에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나 지위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틀림. '대토권'은 주택 철거 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된 토지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⑤ 틀림. ㄷ과 ㄹ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 여기서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물뿐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순히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추상적인 '지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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