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물건으로 특정될 수 있는 미래의 건물이나 완성된 건물은 해당하지만, 단순히 추첨이나 철거 조건부로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권리를 얻을 지위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옳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장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며, 기둥과 지붕, 주벽이 갖추어져 신축 중인 건물은 비록 미등기 상태라도 독립된 건축물로 볼 수 있어 중개대상물이 된다.
- ② 틀림. '입주권'은 특정 동호수가 지정되기 전 추첨을 통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③ 틀림. '입주권'과 '대토권' 모두 장래에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나 지위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틀림. '대토권'은 주택 철거 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된 토지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⑤ 틀림. ㄷ과 ㄹ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 여기서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물뿐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단순히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추상적인 '지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