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ㄱ은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면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ㄷ은 법인의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결격사유자가 있으므로 해당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이 된 ㄱ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만원 벌금형은 결격사유 기준에 미달합니다.
  • ③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법인 전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ㄷ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해당 선지는 ㄴ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 ⑤ 해당 선지는 ㄴ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중개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 집행유예 등 특정 형사처벌을 받거나 특정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자가 있다면 해당 법인 전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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