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3.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되며, 이는 중개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자이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다.
  •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 등 법령에서 정하는 6가지 업무를 겸업할 수 있으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등록관청에 "허가"가 아닌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사무소의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이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광고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므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등록 기준,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한다. 특히 중개업 등록은 공인중개사 본인 또는 법인만이 가능하며,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6가지 겸업을 할 수 있으며, 중개대상물 광고 시에는 오인 방지를 위해 중개보조원의 정보를 명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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