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했을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에 해당합니다.
  • ②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할 의무는 전속중개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며, 일반중개계약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③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할 의무 또한 전속중개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며, 일반중개계약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④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표준서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일반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령했을 때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 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이 있으나 사용 의무는 없으며,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 및 업무 처리 상황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 사용 의무가 있으며,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정보 공개 의무와 2주 1회 업무 처리 상황 문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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