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①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 ②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③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 ④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⑤소유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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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의 기본 확인사항에는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입지조건(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관리 등이 포함되나, 비선호시설의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예: 저당권, 전세권 등)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 ③ 비선호시설의 유무는 주거용 건축물(Ⅰ) 확인ㆍ설명서에서는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Ⅱ) 확인ㆍ설명서에서는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④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Ⅱ]의 기본 확인사항 중 '관리' 항목에 포함됩니다.
- 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등 중요한 정보를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주거용(Ⅰ), 비주거용(Ⅱ), 토지(Ⅲ),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Ⅳ)의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각 서식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은 주거용(Ⅰ), 비주거용(Ⅱ), 토지(Ⅲ),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Ⅳ)의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각 서식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