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 ②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3. ③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4. ④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5. ⑤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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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 등과 함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사용이 권장될 뿐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도지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 ②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사본을 보존할 의무가 면제된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정 서식은 없으나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는 각각 3년,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보관된 경우 별도 보존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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