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2. ②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②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는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로 구분된다.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는 사망, 해산, 이중등록, 결격사유, 등록증 양도·대여,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중대한 위반 행위들이 포함된다.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는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이중사무소 설치, 겸업 위반, 보증 미설정, 손해배상책임 설명 미이행 등 상대적으로 덜 중대한 위반 행위들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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