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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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는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검인 관련 정보,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정보는 공인중개사법 소관으로 해당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 관리 대상에 명시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는 맞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정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검인 관련 정보와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는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이 맞으나,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도 포함되므로 불완전하다.
- ③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는 모두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부동산정보체계는 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투명한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 정보, 토지거래허가 관련 정보 등을 포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