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 ②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 ④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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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고관청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며, 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처리 기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지역의 토지 취득 시 허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 ② 외국인이 건축물 신축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신고관청에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두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국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 규정된 처리 기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계약 원인에 따른 신고, 계약 외 원인에 따른 신고, 그리고 특정 지역의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계약 원인 취득은 60일 이내, 상속·경매·신축 등 계약 외 원인 취득 및 국적 변경에 따른 계속 보유는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특정 구역의 토지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