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34번]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2. ②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3. ③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4. ④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⑤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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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전속중개계약에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보수 상당액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등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4개월로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3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다.
  • ③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④ 전속중개계약에 법령이나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등에 소요한 비용을 중개보수 상당액의 50%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관련 개념

전속중개계약은 중개 의뢰를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전속시키는 계약이다. 표준 유효기간은 3개월이지만 당사자 합의로 변경 가능하다.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 정보공개 및 계약서 3년 보존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은 특정 상황에서 중개보수의 일정 부분 또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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