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m2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 작성 시에는 취득 관련 조세와 공시가격 등 소유권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확인서류 제출 여부와 건축물의 방향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주거 생활 편의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취득 시 부담할 조세)은 소유권 변동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ㄴ(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공시가격) 또한 주로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 시 활용되므로 임대차에서는 중요도가 낮아 생략이 가능합니다.
  • ② ㄷ(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은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 및 권리 관계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며 생략할 수 없습니다.
  • ③ ㄷ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이고, ㄹ(건축물의 방향)은 주거 생활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모두 생략할 수 없습니다.
  • ④ ㄹ은 주택의 채광, 환기 등 주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임대차 계약 시에도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 ⑤ ㄷ과 ㄹ은 주택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생략할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중개 대상물의 종류와 거래 유형에 따라 기재 내용을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 중개 시에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생활 편의를 위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확인 및 설명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정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 작성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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