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②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4. ④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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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따라 전유부분이 속하는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 흠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유부분 흠의 공용부분 추정 조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명시된 내용으로,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이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합니다.
  • ③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을 경우 그 대지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대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지분의 일체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르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용부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관리단 및 관리인의 구성과 운영, 관리비 징수, 하자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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