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4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2. ②「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4. ④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5. ⑤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가 존속하고 수호 및 봉사가 계속되는 한 인정되며,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9일 시행되었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분묘기지권에 대해,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전 판례는 무상이었으나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 ⑤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관련 개념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권리자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1.19)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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