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②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③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④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토계획법상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결정의 의제 규정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이 가능하며, 유통상업지역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렸다.
  • ② 재해 예방을 위한 용도지구는 방재지구이며,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기능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가 존재한다.
  • ④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만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매립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정의 의제 규정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용도지역은 전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토지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 체계입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며,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 지정 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규정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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