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③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④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5. ⑤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생산녹지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상한(20%)을 50%까지 완화하여 3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업지역은 시가화 용도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원래 20% 이하이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30% 이하까지 허용될 수 있다.
  • ③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은 계획관리지역(125%),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125%)이며, 보전관리지역은 용적률 완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친다.
  • 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개념

성장관리계획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비시가화 용도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된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며 도시·군관리계획과는 별도의 계획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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