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③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④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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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행정청인 시행자의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해당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양도'라는 표현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 적용되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라는 조건도 비행정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며,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 그 외의 공공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 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지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를 묻고 있으며, 행정청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양도'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옳은 설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⑤ 개발행위로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와 관계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은 시행자가 행정청인지 비행정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행정청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모든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 이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