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2. ②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③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④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5. ⑤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구역 지정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 기한을 3년으로 제시한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②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정 지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령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년이라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나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을 강화하여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며,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구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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