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 ①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 ②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③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④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⑤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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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리용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은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를 받아 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범위(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명시된 허가 대상 행위입니다.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증축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⑤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관련 개념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