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2. ②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3. ③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4. ④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5. ⑤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에 출입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괄호에는 각각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아닌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제시되어 법령 내용과 다릅니다.
  • ②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상 토지 출입 대상 기초조사 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시가화조정구역이 (ㄱ)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이 (ㄴ)에 제시되어 있어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ㄱ)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제시된 것은 맞지만, (ㄴ)에 시가화조정구역이 제시되어 법령 내용과 다릅니다.
  • ⑤ (ㄱ)에 개발밀도관리구역, (ㄴ)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순서대로 제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는 도시·군계획에 필요한 기초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강제 처분입니다. 토지에 출입하기 전에는 사전에 토지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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