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 ①기초조사 결과
- ②청문회의 청문조서
- ③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 ④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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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도지사에게 계획안을 제출할 때, 계획 수립 절차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한 기초조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필수 수립 절차 중 하나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초조사 결과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를 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해야 한다.
- ②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나, '청문회'는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구분된다. 또한 공청회의 경우 그 결과보고서 또는 의견 요약 등을 첨부한다.
- ③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도지사의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지 시장ㆍ군수가 승인 신청 시 첨부할 서류가 아니다.
- ④ 시장ㆍ군수는 시ㆍ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지만,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도지사의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시장ㆍ군수가 승인 신청 시 첨부할 서류가 아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여하는 상위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절차로,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가 아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며, 수립 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통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시ㆍ군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신청 시 위 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도지사는 승인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