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5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이상 증감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5, ㄴ: 1, ㄷ: 5
  2. ②ㄱ: 5, ㄴ: 1, ㄷ: 10
  3. ③ㄱ: 5, ㄴ: 3, ㄷ: 5
  4. ④ㄱ: 10, ㄴ: 3, ㄷ: 10
  5. ⑤ㄱ: 10, ㄴ: 5, ㄷ: 1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환지방식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중 제외 면적 비율(ㄱ), 편입 또는 제외되는 절대 면적(ㄴ), 총 증감 면적 비율(ㄷ)에 대한 문제로, 2018년 4월 17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적용된 기준에 따라 각 100분의 10, 3만 제곱미터, 100분의 10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외되는 면적 비율 (ㄱ)과 총 증감 면적 비율 (ㄷ)은 각각 100분의 10이며,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 (ㄴ)은 3만 제곱미터이므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제외되는 면적 비율 (ㄱ)은 100분의 10,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 (ㄴ)은 3만 제곱미터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③ 제외되는 면적 비율 (ㄱ)과 총 증감 면적 비율 (ㄷ)은 각각 100분의 10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외되는 면적 비율 (ㄱ)은 100분의 10,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 (ㄴ)은 3만 제곱미터, 총 증감 면적 비율 (ㄷ)은 100분의 10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 (ㄴ)은 3만 제곱미터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중대한 변경이 아니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환지방식의 경우 면적 변경이 일정 비율 또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준비 시 최신 법령 확인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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