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3회(2022)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국가
  2. ②「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③「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④「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법령에 명시된 특정 기관들로 한정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공공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주체입니다.
  • ②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④ 한국관광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