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②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 ③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 ④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 ⑤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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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성하는 시행규정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주로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의사결정 기구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의 시행규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공공사업시행자는 법령에 따라 독자적인 절차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공사업시행자의 시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소유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은 공공사업시행자의 시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보상 및 분양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④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은 사업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사항이지만, 시행규정 자체에 모든 연도나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지의 내용 중 '시행방법'은 넓게 보면 시행규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회의'보다는 시행규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⑤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공사업시행자의 시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규정됩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은 사업시행자에 따라 정관, 규약, 시행규정 등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절차 및 기준을 담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시행규정은 사업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며, 법정 필수 포함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