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ㄴ. 공공공지
ㄷ. 공동구
ㄹ. 공용주차장
- ①ㄱ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사업의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공용주차장 등은 시장ㆍ군수등이 건설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지문에 제시된 모든 시설이 법령상 비용 부담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원은 시장ㆍ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만, 다른 시설들도 포함되므로 이 선지는 불완전하여 정답이 아닙니다.
- ② 공공공지와 공동구는 시장ㆍ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만, 공원과 공용주차장이 누락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③ 공동구와 공용주차장은 시장ㆍ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만, 공원과 공공공지가 누락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④ 공원, 공공공지, 공동구는 시장ㆍ군수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만, 공용주차장이 누락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⑤ 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공용주차장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건설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일부는 시장ㆍ군수등이 그 건설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